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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당근에서 일일 알바나 일주일 알바나 구해서 일을 시키면 4대보험을 들어줘야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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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