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단기)알바 세금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하루만 일하는 알바를 요샌 당근에서도 구하는데

그런 경우 3.3%만 신고 하나요? 아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내나요?

당근으로 구할경우 개인정보 주는걸 꺼려서 일급 10만원이라면

그냥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어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미신고시 세금처리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통장내역을

    통해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