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돈을 빌린 사람이 죽고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차용증은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액수는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게 되나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상속인들에게 추심하거나 그 재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