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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매165

곰살맞은파리매165

공단도로에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며 여기저기 다니는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단안에 공장에서 일하는중인데 새로생긴 공단 도로라 차들이 별로 안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 드리프트 과속 등 을 자주 하는걸 목격하는데

어제는 오토바이 하나가 21시쯤 퇴근할때까지 계속 왔다갔다 소음을 내고 다닙니다.

적당히 한두번이면 머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18시쯤인가 보투 계속 소음을 듣고 있자나 짜증나고 대응 방법도 잘모르는것 같고

주위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저러다 말겠지 합니다.

민원등 대응 방법이나 제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고 구청에 오토바이 불법 주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굉음, 소음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항목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이 소음 기준을 초과할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