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책정하는 바(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