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위 조정적 상계의 법리에 따를때, 다음달 임금에서 그만큼 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경우는 무급휴가가 불가능한 사안인것이 명확한 상황이어ㅇ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한정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