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 지 3일만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구청으로부터 4명의 인원을 차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인데요.
한 근로자가 출근한 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 배우자 출산이라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자 합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공백이 우려된다면 오전은 출근하고 오후만이라도 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네요. 사전에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에정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고
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또한, 이 친구를 짜를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할 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