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문콕했는데 대인접수까지햇음ㅠ

주차하고 내리려다 문콕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차량에는 사람이 타고있지 않앗고 차량 문을 열어논 상태에서 뭐를 찾는지 상체를 구부려서 차량안으로 반 들어가있는 상태였구요 거기서 우리는 아이가 내리면서 아주 살짝 문콕 했어요 그런데 놀랏다고 현금 25만원을 요구하길래 못준다햇더니 병원다니고 대인접수까지 접수햇다고 우리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전 괘씸해서라도 보상해주기 싫은데.. 이런건 어떡해야되나요?ㅠㅠ

보험사기 아닌가요 이거?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25만원을 요구하길래 못준다햇더니 병원다니고 대인접수까지 접수햇다고 우리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전 괘씸해서라도 보상해주기 싫은데.. 이런건 어떡해야되나요?ㅠㅠ

    보험사기 아닌가요 이거?

    :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문콕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대인접수를 하되, 보험사측에 강하게 사고내용 및 상해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조정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수도 있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마디모를 신청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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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봄이 좋겠습니다.

    우리 보험사 측에도 강력하게 대인 접수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둠이 좋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문콕으로 인해 충격도 적었으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 신고시에는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감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