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에어컨청소랑 세면대 막힌 거 기사님 부르려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죠?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이제 여름이라 에어컨 청소도 해야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 그러던데 제가 집주인한테 돈 해달라 하면 해줘야 하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세면대 막힘도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비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막힌 경우라면 집주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집주인과 정중하게 협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라면 세면대 먹힌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요구했을 때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해주려고 할 거에요. 그리고 에어컨의 경우 세입자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 세입자가 해야 할 거에요.
에어컨 필터 청소나 내부 곰팡이 제거와 같은 소모성 관리는 세입자가 하는 것이 맞아서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면대 막힘은 배수관 자체가 너무 낡아서 부식되었거나, 건물의 공용 배수관 문제로 역류하는 등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지만 머리카락, 비누 등 이물질 제거는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거나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에어컨 청소와 세면대 막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계약서·법 원칙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1. 에어컨 청소는 집주인 몫인가?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에어컨 같은 옵션 가전은 “일상적인 청소·필터 관리”는 세입자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주하자마자 에어컨이 곰팡이 심하거나, 처음부터 못 쓰게 더러운 상태였다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청소·수리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즉, “일년 넘게 잘 쓰다가 먼지·오염으로 청소해야 한다”면 세입자 부담이 원칙이고, “입주 시부터 이미 심각히 오염·고장 상태”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2. 세면대 막힘(배수구 막힘)은 누가?
집 구조(하수관, 주 배관)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로 인한 큰 하수관 막힘·고장은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세면 도구 찌꺼기, 과도한 기름, 세제·세탁제가 쌓인 것처럼 거주 중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생긴 막힘은, “일상적인 소모·경미 수선”으로 보아 세입자 부담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주 직후부터 막혀 있다 / 공용 배관 문제” 같은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기사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 내가 쓰다가 막힌 것 같아”라면 세입자 본인 부담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집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
법적으로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옵션 가전 정기 청소·세면대 수리까지 집주인이 부담한다”처럼 명시돼 있으면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관행·사실관계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비”는 대부분 세입자 부담으로 통상 벌어지는 일이고,
“큰 하수관 막힘·에어컨 고장” 같은 건 집주인이 내야 할 수선으로,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4.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약서 확인: 에어컨 청소, 하수관 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있으면 그대로 집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진·영상으로 증거 남기기:
세면대 막힘, 에어컨 냄새·얼룩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찍어두면, 이후에 “입주 시 상태”인지 “거주 중 상태”인지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하게 제안:
“입주 전에 에어컨 안 써봤는데,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청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면 어떻겠냐”처럼 합리적인 제안으로 말하면, 집주인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