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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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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아버지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폭행해서 제3자가 고발했는데 그 자식은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주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은 아버지가 매일 술드시고 행패부리는 등 주사가 심해서

아들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날 술을 과하게 마시고 와서

아버지를 폭했했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취와 조현병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취와 조현병이더라도 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폭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나 처벌의 정도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취와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책임무능력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제출로 그 사건 당시 심신미약 등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폭행 자체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존속폭행이라 가중처벌대상입니다.

  • 아들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조현병 여부와 당시 만취 상태, 그리고 아버지의 평소 행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조현병 상태가 심각하여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수단이나 정도가 과도했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을지는 조현병의 정도, 당시 상황, 평소 아버지의 행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