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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심플한팥죽

그래도심플한팥죽

환불을 받았지만 누적피해자가 있을경우 신고를 해도 되나요?

12일에 입금을 하였고 판매자는 토요일아침까지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까지 운송장이 없자

월요일 택배수거시간전까지 보내고 목요일까지 꼭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월요일저녁까지 답이없지 물어보니

몸이아파서 우체국 방문택배를 접수햇고 수요일에 도착예정이라 햇습니다 화요일이 돼서 우체국 앱을 확인하니 운송장이 안떠서 여쭤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가 밖이고 배터리가 없어 집가서 보내주겟다 햇습니다 그러고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 택배도 도착하지 않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또 저녁에 답이 와서

사실은 지인이 대신 해준거였고 기사님이 누락한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니 지인이 대신 한거라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전체환불을 해달라했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늦어도 4시까지 기다려드린다고 했지만 다음날 오후4시가 되어도 제 연락을 안읽고 환불도 안이뤄졌습니다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고 또 온갖 변명을 하며 7시쯤 전체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취하하려고 하려는 찰나 예전에 그분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15명정도 있고 이미 4개의 계좌 더치트 누적피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전에는 따로 피해자 단톡까지 만들어졌구요 일부 환불을 받고 좋게 끝낸거 같지만 5월달부터 시작된 배송지연 및 연락회피의 문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건데 환불을 받긴했지만 신고를 했을때 잘 먹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에서 제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성립요건에 피해를 반환받았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반환받은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