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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순수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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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관리 방식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연차방식 및 규정 등 에 대하여 회사는 입사시 별도의 고지나 설명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상 퇴사 부분에도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는 인사담당자가 편의를 위해 평소 회계년도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고지가 없던 상황에서 퇴사시는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하며

사유로 처음에는 중도퇴사라 1년 만근이 안되어

회계년도 1월1일 발생한 연차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였으나,

고용노동부 해석 및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근거로 만근과 상관없이 퇴사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달하자

확인해본다고 한 후 6일이나 경과한 16일 오늘에서야 회사 자문 노무사님이 취업규칙을 운하며

회사는 휴가의 ‘발생’과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개수를 확정하되, ‘사용 및 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취업규칙을 근거로 말하지 않은부분을 이제와서 만들어 말하는것 같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연차의 발생과 관리를 이원화 할수 있다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사전 설명이나 근로자동의는 일체 없었으며 퇴사시 퇴사자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발생 요건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제도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 편의에 따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발생 요건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금전으로 정산

    2) 회계연도 방식이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되 아래를 전제로 합니다.

    사전에 명확한 고지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발생과 사용 정산을 분리하는 이원화
    회사가 주장하는 발생과 정산은 입사일 기준, 사용과 관리는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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