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거래하는 중개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서료"를 내고 대서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통상 대서료는 10~20만원 수준입니다. (양쪽이 아닌 일방만내는데 전세금을 1억 정도 다운해주니 임차인이 부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에 계약서 대서를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대서는 직거래 속성으로 볼 수 있기에 부동산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도 간단하니 염려치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