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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넣어야하는데 신고서의 어느 부분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연발급(1%), 미발급, 미수취(0.005%) 이 세가지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가산세에는 소액부징수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서식 상 0.5%의 가산세는 (62)번, (65)번에 기재 할 수 있습니다.
(62)번이나 (65)번에 기재하면 되실 듯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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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