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 40시간 3200만원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주휴일 등 중요한 정보등도 빠져 있습니다.
실 근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9.5시간 근무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기본급 3200으로 재산정하여 초과수당 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