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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갈한주먹밥
억수로정갈한주먹밥

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 40시간 3200만원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주휴일 등 중요한 정보등도 빠져 있습니다.

실 근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9.5시간 근무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기본급 3200으로 재산정하여 초과수당 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도 근로시간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수당 포함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서명을 한 이상 다시 기본급을 3200만원으로 잡아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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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주 7.5시간(1.5시간×5일)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므로 1주에 7.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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