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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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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EU의 CBAM이나 이와 유사한 탄소세 도입이 되면 기존의 FTA 원산지 기준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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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BAM처럼 탄소배출 기준을 반영하는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기존 FTA 원산지 기준만으로는 특혜를 온전히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가 협정상 충족되더라도 생산공정 중 탄소배출이 많다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뿐 아니라 생산방식에 대한 탄소관리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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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AM 도입된다고 해서 FTA 특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원산지 충족하더라도 탄소배출 기준 충족 못 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특혜랑 CBAM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처럼 무관세 혜택 받더라도 탄소세는 또 다른 축이라 같이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가지는 별도의 협정으로 다른 협정으로 인하여 FTA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유무와 관계없이 CBAM의 규정에 따라 통관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TA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CBAM 기준 등도 함께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와 탄소국경세는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입니다. fta는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탄소국경세는 환경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규제 성격이 강합니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는 fta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탄소배출 정보 제출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서 fta 특혜를 받더라도, 별도로 탄소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fta 혜택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해 총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라, 특혜 관세를 받아도 전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EU에서 시행하려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 수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환경을 위한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가 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BAM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한-EU FTA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 원산지신고서를 적정하게 작성 및 발행하여 관세절감을 받는것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와 FTA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 대한 협정 종료 등 당사자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나 원산지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EU는 CBAM을 통해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의 탄소 규제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