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과 구직촉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받았는데.. 총 300만원을 직업훈련 혹은 구직촉진 중 하나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학원을 다닌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거 맞나요? 헷갈려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워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수당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시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