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이 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에 지원을 받으면 상담을받고 월 2회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구직활동이

면접이 아니라 오디션이나 자격증공부

사업계획등 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응시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출석

    •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 면접 응시

    • 일경험 사업참여하여 매월 출석

    • 단기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