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변동 없이 반전세 전환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1억 전세로 살고 있고
이번 갱신에 집주인이 반전세처럼 10만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월세까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입력하면 되니 새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부동산을 갈 필요도 없다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특약 문구를 삽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대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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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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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를 더받는다면 특약문구에 기재하고 날자써놓고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안가셔도 되고 두분이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이니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니 특약에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또한 다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