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대벌래202
귀여운대벌래202

전세금 변동 없이 반전세 전환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1억 전세로 살고 있고

이번 갱신에 집주인이 반전세처럼 10만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월세까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입력하면 되니 새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부동산을 갈 필요도 없다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특약 문구를 삽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대요.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