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A 라는 사장님이 2개의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업장
2023년 매출 : 3억7천 / 2024년 매출 : 3천9백
매출이 많이 하락하여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2 사업장은 23년 9월에 오픈하였고
2023년 매출 : 3천9백 / 2024년 매출(6월말) : 1억9천 입니다.
중도 오픈한거라 매출액 판단 기준법이 다를 것 같은데,
사장님은 현재 결손이 심해서 종소세 중간예납 신고 진행을 원하고 계셔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결산 분이 손실이라면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셔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결손이 심하시면 상반기추계세액이 전년도 소득세의 30%미만에 해당할것이므로 중간예납추계신고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2024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고지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30%에 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미달
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분이 작성해주신 자료로는 실적저조자인지(추계액계산대상자) 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수 있으며, 중간예납 신고한 경우 고지된 금액은 없는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