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및 관세·수입 부가세 납부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판매자의 의무가 가장 큰 인코텀즈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DDP 조건은 일반무역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수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개인도 쉽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