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사후 본인실거주 가능한가요???
전입은 다른대로해놓고
세무서서 연락안오나요??????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인 경우 임대주택주에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