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공제해야하는지,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하는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예시를 들어 질문 올립니다.
1. 24년도에 퇴사한 사람
2.24년도~25년도에 근무하고 25년도에 퇴사한 사람
위 두명은 퇴직에 따른 중도연말정산과 4대보험 정산보험료까지 끝낸 상황임.
성과급 지급의 경우 24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은 후 25년도 12월에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지급하였음.(당일입사 당일퇴사처리로)
이럴 경우에 퇴직시점에 각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생긴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해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임.
퇴직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상황이라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을 하였더라도 경평성과급 지급 대상과 기간이 재직 시점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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