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담보 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고 설정 비율이 120%라면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잔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용 그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에 설정 비율(보통 110~13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ㄷ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실제 갚아야 하는 대출 잔액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기본적으로 [대출 원금 × 설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1금융권의 경우, 보통 110~120% 정도를 적용하지만, 정책대출의 경우는 조금 완화되어 110%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금융권의 경우, 연체 리스크와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120~130% 정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 이자, 연체이자, 경매 집행 비용을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 내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 최고액의 경우에는 대출원금 X 설정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른데 110~130%를 성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원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개시부터 배당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공장 담보대출을 받을때 보니 은행도 근저당권 설정할때 비용 주고 근저당 설정할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감정평가액을 외부 기관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보통 120프로 정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 잡아서 대출액 보전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