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이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동원훈련 통지서가 나와도 그 날짜 전후로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거나 외국에 있는경우라면 별도 연락 안해도 알아서 자동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나올때마다 해외여행이나 외국출타가 계획되어 있어 매년 미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 년도에 2박 3일 동원훈련을 막 4번 가야되고 이렇게 되나요?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는 병무청에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동원훈련 연기 횟수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되며,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훈련 또는 지역예비군부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연기 신청 없이 결석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 계속 미뤄진다면, 해당 년도에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된 훈련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는 예비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기된 훈련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페널티는 예비군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훈련 참여를 연기한 이후에도 예비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년도에 여러 차례의 훈련 참여를 연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예비군법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미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훈련 일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군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예비군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 훈련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 무청장의 징병 통지를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미루다 보면 , ,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미루지 마시고 몇번까지 유예되니까 그안에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