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문의하는자녀입장입니다
팩트만적어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2주택자,
2015년취득 (자녀소유), 자녀 2024년 만30세,
소득 (근로소득 있고 평균정도).미혼, 2017년독립해서 생활중.
이때 보유기간 재기산없이 취득으로부터 2년보다 훨씬 오래보유하여
(독립생활중이고) 혹, 지금 자녀본인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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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개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일현재 1주택자이고 만30세 이므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30세가 된 시점이나 세대분리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