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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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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에서 담보란 무엇인가요?

유체동산압류에대해 알아보니 채무자 보호를 위해 담보를 걸어야한다고 나온걸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자까지 한 250만원 받기위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하거든요. 당장 가진 현금은 70만원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담보로 200~300만원 이상씩 명령떨어지는걸 본거같은데 그럴겅우 어떻게 하나요? 담보는 무조건 걸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유체동산의 경우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의 4/5 로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 공탁을 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의 경우 따로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재판부가 질문자분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이 담보제공명령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유체동산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걸어여 합니다. 담보로 200-300만 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이를 제공해야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