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차량 비영업용차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사업소득으로 근무하시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님들은
차량 구매시 영업용인가요? 비영업용인가요?
학원에서 3.3% 떼면서 노무제공자 신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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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사님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하시는 경우 이는 비영업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 버스면 영업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