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

2020. 08. 13. 23:39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있었던 일 입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취업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고용신고가 안되는 직원을 쓰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엄마와, 누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 했고요.

누나 : 15년 1회, 16년 2회

엄마 : 16년 2회, 17년 4회 (1회당 1개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건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였으며, 근무자와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동일인이지만 신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 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이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2020. 08.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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