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있었던 일 입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취업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고용신고가 안되는 직원을 쓰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엄마와, 누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 했고요.
누나 : 15년 1회, 16년 2회
엄마 : 16년 2회, 17년 4회 (1회당 1개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건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였으며, 근무자와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동일인이지만 신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 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이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