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있었던 일 입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취업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고용신고가 안되는 직원을 쓰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엄마와, 누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 했고요.
누나 : 15년 1회, 16년 2회
엄마 : 16년 2회, 17년 4회 (1회당 1개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건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였으며, 근무자와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동일인이지만 신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 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이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