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그냥 주워가는 사람은?

2021. 10. 10. 23:11

아 제가 저번주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거의 도착 할 즈음에 약간 저 멀리 보이는 거리에 땅에 지갑이 떨어져있는 것 같더라구요.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나 하고 가서 주운 다음에 파출소에 제출하려고 마음먹고 그쪽으로 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지갑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갑 본인꺼냐고 물으니깐 맞다고 하고 쌔앵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멀리서도 보기에 여성용 지갑인 것 같아서 남의 지갑을 그냥 가져가려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뭐 정확히 본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게 아니고 지갑(안에 들어있는 현금까지)을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간 사람은 처벌 될까요? 그리로 죄명은 무엇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후 이를 횡령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1. 10.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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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형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10.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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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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