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직전회사 계약서 요구 제출 가능 여부
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우협의전 연봉계약서 및 경엄금지 계약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유지서약서 상 아래 항목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봉, 상여금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인 소득 일체 정보
6.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
이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해당 두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회사가 연봉계약서나 경업금지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처우협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전 직장의 비밀유지 약정 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약서에 '연봉 등 금전적 소득 일체 정보'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본 제출이 전 직장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연봉계약서나 경업금지서 자체는 보통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본 전체 제출보다는 핵심 조건만 요약하여 협의하거나, 제출 전에 전 직장에 문의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