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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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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직전회사 계약서 요구 제출 가능 여부

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우협의전 연봉계약서 및 경엄금지 계약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유지서약서 상 아래 항목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봉, 상여금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인 소득 일체 정보

6.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

이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해당 두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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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회사가 연봉계약서나 경업금지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처우협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전 직장의 비밀유지 약정 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약서에 '연봉 등 금전적 소득 일체 정보'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본 제출이 전 직장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연봉계약서나 경업금지서 자체는 보통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본 전체 제출보다는 핵심 조건만 요약하여 협의하거나, 제출 전에 전 직장에 문의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