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장례진행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