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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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해요.
창출된 수익에 따라서 4대 보험비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보료 처럼 지역 가입자로 돼서 평균적으로 내는 비용에 따라 똑같이 내는지,
소유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일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소유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면
대략 각 구간 별로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