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한 게임계정 판매자 귀책사유로 3일정지 및 게임재화 회수 예정
구매한 게임계정(리니지m)이 제가 계정을 구매하기 전의 사건에 의해서 운영정책 위반으로 3일 정지 및 부정획득 재화 회수처리 되게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정구매시 이와관련한 사전고시는 없었습니다.
당시 계정을 구매하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진과 같습니다.
저는 24년7월25일 계정을 구매한 이후로 과금을 하며 애정을 갖고 케릭터를 육성했으나,
정책위반 계정이라는 낙인이 찍혀 계정의 가치하락 하였고,
부정획득 재화는 마통처럼 게임 내 마이너스 게임재화(마통처럼) 형식으로 회수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이에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회수되는 게임 재화나 3일 정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낙인에 대한 계정 가치 하락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