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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돌고래170
정직한돌고래170

특별포상휴가 후 퇴사할경우 내용봐주세요

특별포상휴가 후 퇴직이 6개월간 하지말라고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전직원이 포상휴가 같은거 받고 바로 그만둬서 계약서 썼었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가능하지만 휴가를 주는 대신 퇴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간 퇴직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것이지,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적당한 인수인계해주시고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