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포상휴가 후 퇴사할경우 내용봐주세요
특별포상휴가 후 퇴직이 6개월간 하지말라고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전직원이 포상휴가 같은거 받고 바로 그만둬서 계약서 썼었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가능하지만 휴가를 주는 대신 퇴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다른 규정으로 제약을 가하는 문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간 퇴직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것이지,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적당한 인수인계해주시고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