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억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전답과 시골집이 있는데, 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골로 가서 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속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하는데
법정상속으로 4명이 분할할 예정입니다.
이때 총재산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2억인 경우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율은 위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20퍼센트,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장례비와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한 경우 일괄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자녀만 생존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전답과 시골집을 처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데,
양도가액이 상속공제보다 작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말씀하신 재산 가액이 맞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별도로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실 경우,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부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2억원 정도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고, 인적공제로 2억원(자녀 4인, 각 5천만원씩,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가정)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을 없습니다. 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하실 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