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하고 안면마비시 고소 가능한가요?

2019. 06. 10. 22:02

아는 분이 얼마전에 사랑니를 뽑으셨는데 발치후에 안면마비가 되셨습니다.

안면마비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던데 이런경우에 의사를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분쟁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당연히 가능하다 입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건 과실의 입증 및 인과관계 증명인데 이 경우는 사랑니발치가 원인임이 명확하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죄인정받고 의료과오 민사소송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신체감정신청해서 손해액특정할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

2019. 06. 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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