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당연히 가능하다 입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건 과실의 입증 및 인과관계 증명인데 이 경우는 사랑니발치가 원인임이 명확하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죄인정받고 의료과오 민사소송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신체감정신청해서 손해액특정할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