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된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직원이 퇴사시에는 계속근무시에는 매년2월에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