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에 기본적인 권리관계분석 및 경매절차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수 입니다. 관련서적등을 통해 권리분석의 방법과 법적절차등을 공부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하고, 경매실무에서는 임장이나, 명도과정이 필수이기에 이러한 부분의 노하우나 관련실무 내용등도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공부할 대상이나 범위가 난해하다면, 인강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경매도 결국 부동산시장이 상승곡선일때 더 유리한 면이 있고, 하락기 일때 경매물이 많이 나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를 낙찰받아 재매도하거나 임대로 전환해야하는 점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기에 부동산시장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