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필요서류가 누락된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을 못했어요. 이것은 올해내로만 제출하면 되나요?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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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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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누락했다고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연말정산일정 내에서 회사에서 정해 놓은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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