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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말벌199
늘씬한말벌19924.03.28

연가 선사용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의 자체채용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 직원이고, 사업기간(약 1년단위) 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22년 8월 1일(최초계약일) ~ 23년 3월 31일 (1차 계약)

23년 4월 1일 ~ 24년 2월 29일 (2차 계약)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 (3차 계약)

위 기간별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미만일때는 1년 만근 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형태였고,

최초 계약일인 22년 8월 1일에서 1년째가되는 23년 8월 1일에 15개의 연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에 16개의 연가가 발생 될 예정인데

개인사정으로 현재(24년 3월) 연가를 모두 소진한 사람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인 연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연가 선사용에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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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당겨 쓰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회사가 선사용을 용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등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된 부분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사용을 승낙한 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