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전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지방에 일하러 왔는데 지방이라
여관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는데
여관에서 아침밥 먹으러 가는도중에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관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제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숙소가 회사에서 지원하고 식사 이동이 통근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