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과세급여가 동일하다면 간이세액표상 기준이 동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혹시 비과세 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분간 급여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