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보상 책임

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

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

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

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

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

5. 운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아까 저 왜 부르셨어요?”라고 물어보니

“여자분이 잘 뛰기실래..” 난 분명 “제가 불러서 다친걸까봐..”라는 말도 들음

6. 병원 진료 후 “전거비인대완전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음

- 당시 유산소 존에는 부른 남성과 본인밖에 없었음

-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르기 전 2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옴

- 남자가 부르는 입모양은 나오지않았으나, ㄷ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던 중 남자가 불러 시선이 남자쪽으로 가는

것이 확인됨

다음과같은 상황에서 남자 측과 헬스장측에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힐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행위로 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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