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켜놓고 자리를 비워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은?

제목 그대로 러닝머신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사람때문에 러닝머신에 올라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깜짝놀라서 와서 도와주셨는데 머신을 켜놓은 그 사람은 사과도 한마디 없고 못본체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 하려고하니 그제서야 와서 보험처리 해준다그러고 가더라구요. 그냥 그러면 끝인가요? 이런건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같은건 없는건가요? 너무 괴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런닝머신에 사람이 올라가다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수 있는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