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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느시204
제목 그대로 러닝머신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사람때문에 러닝머신에 올라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깜짝놀라서 와서 도와주셨는데 머신을 켜놓은 그 사람은 사과도 한마디 없고 못본체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 하려고하니 그제서야 와서 보험처리 해준다그러고 가더라구요. 그냥 그러면 끝인가요? 이런건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같은건 없는건가요? 너무 괴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런닝머신에 사람이 올라가다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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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수 있는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