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주전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 타박상으로 염좌에 병원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헬스장측 답변을 어제 받았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은색빔같은걸로 안전조치를
해놓았으니
회원측 잘못이 더 크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CCTV 봐도 안 넘어졌다고 하고.. 말이 안통합니다
오늘 다시 연락준다는데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헬스장 입장은 본인들 책임이 없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CCTV 상으로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안전 조치가 사고와 헬스장 시설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