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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헬스장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주전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 타박상으로 염좌에 병원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헬스장측 답변을 어제 받았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은색빔같은걸로 안전조치를

해놓았으니

회원측 잘못이 더 크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CCTV 봐도 안 넘어졌다고 하고.. 말이 안통합니다

오늘 다시 연락준다는데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헬스장 입장은 본인들 책임이 없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CCTV 상으로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안전 조치가 사고와 헬스장 시설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