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

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

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

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

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발목인대완전파열진단)

이후 수백만원치료비와 시간적 피해가 있는 상황임

1. 이런경우 남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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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스장 cctv를 보니 넘어지기 2분전부터 계속 쳐다보고있음, 하지만 개잉정보때문에 씨씨티비는 수집하지못함. 씨씨티비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