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결혼하고 2년 정도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었고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영업직이라서 벌어오는 돈이 불규칙적이더라구요. 그 후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기울어지는 살림살이 및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는지 어디서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나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같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돈만 생기면코인을 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배우자는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다단계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실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가계 파탄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적 판단 구조
혼인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공동생활 관계입니다. 일방이 중요한 재산 행위를 반복적으로 은폐하고, 고위험 투자를 지속하여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 이는 혼인관계 유지가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후에야 사실을 알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면 신뢰 파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실무상 쟁점과 입증 포인트
이혼 절차에서는 투자 횟수, 대출 경위, 은폐 여부, 손실 규모, 이후 태도와 재발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코인 투자 자체가 아니라 가정에 미친 영향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생활비나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 투기 목적임을 입증하면 책임 귀속에서도 유리합니다.대응 방향 및 정리
현재 상황은 충분히 법적 이혼사유 검토 대상이며, 조정 또는 소송 모두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적 판단보다는 채무 내역과 투자 경위를 정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본문에 이미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재산에 대해서 상의 없이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고액의 부채를 야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