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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희망이넘치는냉면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납부한 월세를 5월달에 경정 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살았던 건물이 집주인이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잠적을 한 상태이고 건물은 경매를 넘어간 상태인데
경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냈던 월세랑 집주인과 건물상태가 경정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누락되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경매여부와 집주인의 상태가 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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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시 100% 환급을 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