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09월 01일 퇴사해서 급여계산해보니 마이너스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09/01에 퇴사한분이 있습니다.
지각도하셔서 1시간 공제해서 급여계산했는데
건보료 정산까지해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로자한테 받아야하나요?
받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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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 공제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계산이 제대로 되었음에도
(-)과지급된 것으로 나온다면 근로자 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